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판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전화기 교체 거부행위’, '생리적 행위와 연관된 모욕적 언행’, 그리고 '민원 신고자를 묻고 다닌 행위’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괴롭힘 신고인의 전화기를 교체해주지 않았고 생리적 행위와 관련된 적절치 않은 언행을 전체 직원들에게 하였으며, 민원 신고자를 묻고 다님으로써 부센터장으로서 신고자 보호의 의무를 해태한 것에 비추어보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7일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 징계사유와 소명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