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가 집회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집회 일정 파악을 시도하고, 방해 집회를 유도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관이 집회 일정에 관한 정보를 공공연히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 또한 사용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없으나 정황상 사측이 유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한 점, 노동조합은 해당 주장 외에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노동조합 위원장 고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투입 인원 확보를 두고 교섭하던 상황이었던 점, 노동조합 역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형사상 제재를 했던 점, 사용자가 형사 고발을 했다고 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의 활동 자체가 봉쇄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현장 투입과 관련하여 최근에도 이러한 유형의 고소ㆍ고발은 교섭 과정에서 종종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고발 행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ㆍ개입하려는 의사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