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4일

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국내법이 아니라 베트남법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을 베트남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국가가 베트남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베트남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