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근로계약서 위반을 사유로 한 경고는 정당하고, 해고는 파산에 이를 만큼 극심한 경영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8조에 손해배상 및 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혀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지에 앞서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고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파산 신청 및 폐업 결정을 한 뒤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이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진 점, ③ 파산선고 당시 실제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던 인력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