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30일

요지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는 그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상벌규정 제10조(징계기준)제5호, 제6호, 제15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