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및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정년이 동시에 도달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이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 내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2명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사례는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