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2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
징계사유 ① 문서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② CCTV 영상 자료 편집 및 반출을 요청하고 외부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
징계사유 ① 문서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② CCTV 영상 자료 편집 및 반출을 요청하고 외부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