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9일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② 동료 직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사용자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 등 조직의 위계질서와 협업 문화를 저해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근로관계(시용) 종료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② 동료 직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사용자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 등 조직의 위계질서와 협업 문화를 저해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근로관계(시용) 종료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