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2021. 12. 1., 2023. 9. 1.을 기준으로 각각 재입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2023. 9. 1. 사용자와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