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음식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음식점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블로그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진의 촬영 일자 및 인물의 특정이 불가능하고 그 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사용자는 김○름, 김○리, 정○재가 각각 별도의 사업 운영자이거나 타 회사 재직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산정기간 중 근무 인원이 4명에 불과함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으로 소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