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온도 관리일지 조작을 지시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유발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면직은 그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