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는 2025. 8. 26. 새로운 작업 계약이 확보되면 다시 근로를 개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관계는 2025. 8. 26. 새로운 작업 계약이 확보되면 다시 근로를 개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