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백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백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