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