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2일

요지

원직복직 이행에 따른 근무 배치를 전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정직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교육연구원으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복직 당시 담임교사 정원 충원, 학급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근무 배치로서 별도의 전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전직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권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니어미스 행위, 보육업무 수행 미흡 및 직장질서 저해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정직 1개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