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지각ㆍ조퇴 횟수가 19회에 이르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미 유사 사유로 징계를 받는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도 부여받아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각 및 조퇴 횟수가 19회에 이르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2. 22.~7. 26. 기간 지각ㆍ조퇴 횟수가 총 19회로써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한 점, ② 근로자는 이미 2023. 12. 4. 근무 태만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5. 1. 24.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이 있는 점, ③ 징계규정에 따르면, 과거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감봉을 정직으로 가중할 수 있고,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해고 또는 정직의 중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출석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5명의 무기명 투표로 정직 3개월을 의결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통보서를 교부한 후 징계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