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7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라는 내용이 명시된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고객 가입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상담 방법과 내용, 시간 등을 재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의 요구나 지시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탁사업계약서에 근로시간ㆍ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출ㆍ퇴근 보고의무가 있거나 시간 미준수에 따른 제재도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자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구두로 체결된 판매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정산하는 등 원활한 영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오로지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된 점, ⑥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라는 내용이 명시된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고객 가입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상담 방법과 내용, 시간 등을 재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의 요구나 지시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탁사업계약서에 근로시간ㆍ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출ㆍ퇴근 보고의무가 있거나 시간 미준수에 따른 제재도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자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구두로 체결된 판매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정산하는 등 원활한 영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오로지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된 점, ⑥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