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습종료 사유(특약사항 내용을 품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 등)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이외 근로자가 법무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인사평가 결과와 본채용 거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8,247,330원으로 산정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습종료 사유(특약사항 내용을 품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 등)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이외 근로자가 법무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인사평가 결과와 본채용 거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8,247,330원으로 산정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