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던 중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번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점, ② 과장이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무실로 와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먼저 이메일로 보내주면 검토해서 회신하겠다고 하면서 출근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시스템 접속을 차단(제한)한 것이 해고 의사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시스템의 자료들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우선 업무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추후 계속 근무 여부가 확인되면 접근 권한 제한을 풀려고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에 비춰, 업무시스템 접속 차단(제한)을 바로 해고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