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1일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영업기밀 및 사내기밀의 외부 반출이 자동 업로드 설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실제로 이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규정에 겸직금지 의무가 없으므로 타사를 위한 영업활동에 직접 관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타사 영업활동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