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로 보이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로 보이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