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제공 거부 의사에 대한 회신을 업무 부여라고 할 수 없고, 업무 부여라고 보더라도 동일 직무 범위 내에서 사용 장비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근로제공 거부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순차적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루어진 징계는 적정하고,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징계이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