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6일

요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거나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한다”라고 하였을 뿐 근로계약 갱신 기준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퇴직으로 퇴직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최초로 계약시 관리소장 및 과장은 1년으로 계약하며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으면 매년 계속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등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두지 않은 채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회의를 통해 갱신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