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6일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는 점, 업무 수행 중 특정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 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증상 회복 후 출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와 진단서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는 점, 업무 수행 중 특정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 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증상 회복 후 출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와 진단서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