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4일
요지
사직원의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성추행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및 불공정한 계약 만료 통보 등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신고 이후 근로계약이 연장되고 분리배치가 이루어지는 등 사용자의 보복 조치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확인ㆍ입증되지 아니하며 설령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각각 피해 신고에 의해 처리될 수 있어 사직원 제출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원의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신고 이후 근로계약이 연장되고 분리배치가 이루어지는 등 사용자의 보복 조치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확인ㆍ입증되지 아니하며 설령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각각 피해 신고에 의해 처리될 수 있어 사직원 제출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원의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