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9. 11.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5. 11. 28.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당시에는 근로자가 이미 2025. 9. 30.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2025. 9. 11.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