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