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기 보다는 자진퇴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료 네팔 직원 폭행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언급하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자동사인을 요청하면서 사직서를 요청하여 사직서의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하였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퇴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