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3일

요지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직위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로 인한 승진 제한, 보수 감액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