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의 공정성과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예방적ㆍ잠정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등 직위해제의 경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징계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위해제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의 공정성과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예방적ㆍ잠정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등 직위해제의 경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징계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