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4일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당일 근로 종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 종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한 달만 더 일해달라는 현장소장의 요청을 거부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 종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한 달만 더 일해달라는 현장소장의 요청을 거부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