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명시적으로 퇴사일을 2025. 11. 30.로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