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