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6일

요지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잦은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고, 유관부서와의 협업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여 유관부서로부터 수차례 불만을 제기당한 점, ②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수습평가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조직 부합성, 업무 지식, 업무능력, 책임감, 발전 가능성’ 등 5개 평가항목에서 '부족’ 혹은 '매우 부족’으로 평가한 점, ③ 사용자는 2025. 10. 24.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