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7일

요지

직위해제의 경우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고, 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 및 퇴직금 삭감 등을 수반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이 사건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직위해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