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6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의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관리소장에게 근로자 채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의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관리소장에게 근로자 채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의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