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전공의와 다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확인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