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대한 면담 도중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였는데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사직서에 서명을 강박하여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작성한 퇴직원 작성 경위, 작성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였는데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사직서에 서명을 강박하여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작성한 퇴직원 작성 경위, 작성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