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9일

요지

이 사건 징계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임시로 유지되던 근로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확인적 조치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 임시로 유지되던 근로관계를 본안 판결 확정에 따라 정리하기 위한 확인적 조치로 판단되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