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 공증받은 합의서, 현금 수령 확인서 및 진정 취하서 등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점, ② 심문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사직서 등 문서의 제목은 틀림없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문서 등은 복잡한 내용이 없으며 문서의 제목만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1,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근로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 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