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4일

요지

수습근로자 해당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부사유를 사실대로 적시한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하여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