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업무 지시서 내용만 가지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의 불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무 태만 역시 문제가 된 행위가 근무시간 중 취침인지, 휴게시간 중 휴식인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점, ③ 직원 불화ㆍ폭언과 관련,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④ 업무 지시서의 관리자 기재 내용이 사후적 평가 또는 일방 주장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그때그때 실질적인 소명ㆍ반박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탄원서ㆍ진술서는 상반된 일방 주장에 불과하여 객관적 증거로 보기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