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 사실 누설’ 및 '학부모의 컴플레인(학생에 대한 정서적 가해) 발생 등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 지장 초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의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 사실 누설’ 및 '학부모의 컴플레인(학생에 대한 정서적 가해) 발생 등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 지장 초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의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