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 사실 누설’ 및 '학부모의 컴플레인(학생에 대한 정서적 가해) 발생 등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 지장 초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의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