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어떠한 협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인 2025. 5. 7.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22. 김○○ 센터장을 통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인 2025. 4. 22.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따라서 초심과 같이 금전보상명령액 금1,291,665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존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인 2025. 5. 7.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22. 김○○ 센터장을 통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인 2025. 4. 22.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따라서 초심과 같이 금전보상명령액 금1,291,665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