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근로자는 파견근무지에 부임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례 인사발령 불이행’은 기존의 징계처분인 '감급 1개월’과 동일한 사유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파견근무지에 부임하지 아니하고 57일간 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
사용자는 파견 인사명령 이후에라도 근로자가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부친의 병환의 정도를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등의 대안적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이라고 하나 사용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