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반복적 지속적 신고 행위는 최소한의 권리 구제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로 보이며, 사용자의 회의 참석 요구 등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업무 지시를 여러 차례 불이행한 것은 회사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당사자 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나,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