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1일
요지
채용내정의 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면접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보류하여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면접 시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이 정해진 사실도 없는 점, ②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의 의사를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이 사건 사용자가 면접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보류하여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면접 시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이 정해진 사실도 없는 점, ②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의 의사를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