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며 정직처분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들은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보여지며 미필적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등에 따르면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의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지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나 징계를 실시하였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은 정당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들은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보여지며 미필적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등에 따르면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의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지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나 징계를 실시하였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은 정당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