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수습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가 1차, 2차 평가자 모두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업무 태도가 시설관리자 역할 수행에 부족한 점, ③ 수습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합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① 사용자는 인사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