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① 선박직과 행정ㆍ기술직 간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체계 및 그 수준 등 근로조건이 다른 점, ② 직급체계가 다르며, 선박직의 경우 부서 간 인사교류가 없고 선박법에 따라 인력이 운용되는 등 고용형태가 다른 점, ③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간 사용자와 양 노동조합 간 분리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교섭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선박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